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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테라사태'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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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2-05-24 18: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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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안을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화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해 우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이후 가상자산과 연결된 금융서비스 업체를 현장점검하겠다는 계획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급한 투자자 보호, 시행령 고쳐서라도 대응”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관계 부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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