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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정청 "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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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순이 작성일21-09-30 12:25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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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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