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부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코인뉴스/공시/공지

본문 바로가기

코인뉴스/공시/공지


"거래소 내부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순이 작성일21-09-28 22:00 조회187회 댓글0건

본문

앞으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본인이 속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코인’을 금지하고 내부자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에 반영해야 한다. A 거래소 직원이 A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를 이행하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http://kosun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