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보물행성' 게임위 제재 받나... 게임위 "불법게임 유통으로 판단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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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2-03-25 15:07 조회4회 댓글0건본문
보물행성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 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BOMUL' 토큰을 받게 되며, 이 토큰은 클레이스왑 등의 DEX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 클레이, 피블 등 실물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환전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NFT가 적용된 게임은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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