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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정 "해외 ATM서 가상자산 거래소 입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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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3-09-20 01:5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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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관세청이 “해외 금융자동지급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한 매체는 “법원이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과태료 취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대구세관은 해당 과태료 재판의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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