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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특금법 안내문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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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순이 작성일21-07-13 21:16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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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어 서비스 또는 국내 대상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6조 2항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라도 원화결제를 지원하는 등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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