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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470억 횡령·배임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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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3-01-26 16: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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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41억 원대 비트코인을 고객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해당 거래소는 2019년 기준으로 회원 3만여 명을 보유한 10위권 규모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로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 피해 금액이 특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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