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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분명한데 입증 못한 검찰… 코인거래소 470억 횡령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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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3-01-26 16: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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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객들이 맡긴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검찰은 이 씨가 운영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실제로는 다른 유명 거래소의 시세 창을 외관만 빌려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소'였으며, 이를 통해 수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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