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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 "가상자산 과세, 입법 미비부터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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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작성일22-11-30 18: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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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와 관련해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 기타소득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2025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효율적인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를 위해 과세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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